본인부담상한제 이 부분 놓치면 생각보다 돌려받는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작년 한 해 병원비로 얼마나 지출하셨나요? 수술, 입원, 장기 치료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입니다.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계산하거나,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 1.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? 본인부담상한제는 1 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 단위로 정산합니다. 환급..